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 경정청구라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정정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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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