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대상

사회,문화
0 투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규정이란,

  신고대상 매출액이 2,400만원(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미만인 때에는

차감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