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규정이란,
신고대상 매출액이 2,400만원(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미만인 때에는
차감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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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