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공급의 특례)
또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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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