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기술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수의사업)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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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