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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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으로 중도퇴사하는 직원의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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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월의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한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을 근로자에게 다시 환급하여 줍니다

   

    퇴사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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