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사업자 제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전송기한내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작성,송달,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