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변경시 원천세신고 | 답변일자 : 2014-03-0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2월 20일자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3월 10일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2013년도 지급조서제출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1. 3월 10일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로 다시한번 신고해야 하나요?
2. 1월급여지급분에대해 중도퇴사자와 2013년 연말정산분을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가 승계하는 걸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3. 그냥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2월지급분가 연말정산분을 신고하면 되나요?
4. 2013년분 지급조서는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질의의 경우 2014년 2월 20일에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는 근로소득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세무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유형 전환일이 2월 20일에 이루어진 경우에, 1월분, 2월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하여서는 기존 면세사업자번호로 하여 신고하시고,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 환급받으시거나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이후인 2014년 3월부터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추후 관할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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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