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허가 주택인 경우 주택 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보유하고 계신 무허가 주택이 수년 전부터 전기, 수도를 폐쇄하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무허가 건물이 폐가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전화 126)로 질의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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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