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시 상가건물에 대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장 도면
: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본인 신분증
5.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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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