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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 파쇄규격의 기준이 상이한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해양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관리법
폐기물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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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1)의 파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파쇄한 재활용 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시공 및 설계기준·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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