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비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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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지출분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매월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육비납입서(특활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를 받아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말에 어린이집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 요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입학금, 원복비, 체육복비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 받았는데요.(현금영수증 아닌 수기 영수증입니다.) 이것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증명서류는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2. 상기 1번외에 소풍비, 재롱잔치의 의상대여비, dvd제작비등 이런것들은 현금으로 직접 어린이집에 납부했습니다.. 이런것들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하나요?
예전에 문의드렸을때 어린이집은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수기영수증라도 받았어야하는건가요??
이것저것 돈내라는게 많은데... 신용카드 결재도 안되고 현금으로만 내라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신용카드 의무결재가 될 수 있도록 법개정해주세요.(아니.. 현재 그렇게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3. 그리고 교재비도 납부를했는데요. 이건 교재 업체에 직접 송금하라고 청구서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서 송금을 했습니다.(업체로 직접송금)
이것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증명서류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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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3항에서는 교육비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구매한 경우에 한해 도서 및 재료비를 포함함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013.6.28.)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 내용은 위와 같으며,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이 아니며, 조특법 제126조의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2~7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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