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3항에서는 교육비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구매한 경우에 한해 도서 및 재료비를 포함함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013.6.28.)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 내용은 위와 같으며,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이 아니며, 조특법 제126조의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2~7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