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발전기금도 이에 호함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과 이월결손금, 법정 또는 (구)특례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5.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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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