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조사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자산(건물)에 해당하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또는 자가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 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1~6/30), 2기(7/1~12/31)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과세기간이
2004년 1기(1/1~6/30)라면 10년이 되는 시점은 2014년 7월 1일이 되며
2004년 2기(7/1~12/31)라면 10년이 되는 시점은 2015년 1월1일이 됩니다 .
상기 기재한 10년이 되는 시점을 경과한 경우 폐업할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폐업이란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앞으로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분양 후 10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일시적인 공가 상태라는 이유는 폐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입자가 없는 공가상태로 앞으로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휴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2-3011-8282~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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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