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입니다.
관광지 지정취소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4항에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 절차 및 필요사항은 동법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규정에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 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광지등 지정 승인권자인 시.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지원과 (☎ 044-203-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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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