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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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매출 발생시 부가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
ex)판매가 20,000원의류 고객이 배송비 선불로 2,500원 같이 결제 .
오픈마켓에서는 20,000원에 판매수수료 1,500 공제... 배송비 2,500원 입금
20,000-1,500+2500 = 25,000원 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와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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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불포함)인 것이며(부가세법 제29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부가세법 통칙 13-48-2), 제시한 사례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25,473원(총 결제금액 31,500원에서 판매수수료 3,480원을 차감후 공급가액으로 환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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