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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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홈택스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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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실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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