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실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