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시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대상 사업이고,
독서실은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제도 46011-11171, 2001.5.17)
만약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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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