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종전에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는 이 조건에 추가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인 여성의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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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