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개정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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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가 조정되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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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종전에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는 이 조건에 추가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인 여성의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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