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산정에 있어 전에는 가계동향조사(도시2인이상, 1963~)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계산했는데, 2009년 1/4분기부터는 가계동향조사(2005~)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사금액인 명목부분으로 이주보상금 지급기준을 산정하라고 안내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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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의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가계동향조사>가계동향조사(신분류)>도시(명목)>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가계수지에서 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자료를 이용합니다.

 

위의 금액을 활용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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