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산정에 있어 전에는 가계동향조사(도시2인이상, 1963~)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계산했는데, 2009년 1/4분기부터는 가계동향조사(2005~)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사금액인 명목부분으로 이주보상금 지급기준을 산정하라고 안내말씀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