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연결로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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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제7호 규정에 의거 하나의 통합된 시설물로 보아 동 규칙 별표2나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연결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로연결 허가에 따른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기 설치된 연결로 시설물 공동사용에 따른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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