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제공시 면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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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로 사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출장 사진 등을 위주로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크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기준은 얼마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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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설비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사업내용 및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3 등, 참고예규 조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go.kr 에서 확인가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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