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 발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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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에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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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는 방법, 시스템사업자(ERP,ASP)를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e세로 시스템: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www.esero.go.kr)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시스템사업자(ERP,ASP):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전화ARS 방식: 126-내선3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 세무서 대리발급: 거래관련 증빙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 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개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항상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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