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신규 사업자등록은 납세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의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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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