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0.5%~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와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개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항상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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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