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백화점에 입주한 가맹주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못하고
백화점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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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백화점 입주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자기 명의가 아닌

백화점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1033,2013.10.31. 국심2003부708, 2003.5.12)

 

다만, 최근 예규는 당해 백화점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었으면 공제

가능하다(부가-24, 2014.1.31)로 규정한 만큼

확실한 법률적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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