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480, 1995,12.30)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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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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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