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는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구비서류로는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조),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이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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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