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을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당기 과세공급가액/당기 총공급가액)*공제율
만약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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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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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