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용성형의료 용역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이는 EU, OECD국가 등이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있어 이런 국제기준에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2.1. 이후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 중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과세범위가 확대된 의료용역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단, 성형수술로 인한 휴유증치료나, 종양제거 따른 재건수술,
선전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
- 악안면 교정술(단,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제외)
-색소모반, 주근깨,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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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