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인구와 상주인구 중 어느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선정되나요?
법에는 상시주거(상주: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 아니면 현재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인구주택총조사는 상주인구로 작성되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은 「2010.11.1. 0시 현재」입니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입니다.

  * 상주(常住) :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되는 것을 말함.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http://meta.narastat.kr/)의 주제별 통계설명자료>인구·가구>인구총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관련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