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도로법 제77조
고정검문소 전방 약 500m 지점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로 노면에 감지센스가 묻혀있어 차량의 하중을 계측하고 일정 하중 이상이나 축조작 등 과적의심 차량에 대하여 카메라(혐의)가 촬영을 합니다.
검문소 옆에 또 하나의 카메라(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검문소 과적단속요원의 수신호 등을 무시하고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촬영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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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