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검문소를 지나치다 보면 검문소 전방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검문소 옆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검문소가 운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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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법 제77조

고정검문소 전방 약 500m 지점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로 노면에 감지센스가 묻혀있어 차량의 하중을 계측하고 일정 하중 이상이나 축조작 등 과적의심 차량에 대하여 카메라(혐의)가 촬영을 합니다.
검문소 옆에 또 하나의 카메라(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검문소 과적단속요원의 수신호 등을 무시하고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촬영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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