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내소비자 다운로드는 10%이고, 국외소비자 다운로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기재부 부가-388, 20106.10, 부가-171, 2013.2.19)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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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