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규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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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