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해 주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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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