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제3항제1호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약품등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7.1 시험관리 마에서 “완제품의 출하승인을 위한 평가는 제조기록서와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자는 완제품의 출하승인을 위한 평가는 제조기록서와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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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