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자체(관리청)에서 소하천정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하천의 정비연장이 2km 이상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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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에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의 -> 개발사업 / 마.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시행계획 수립전] 에 의거 협의대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