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거 해킹하라고 정부에서 휴대폰업체에 밀어주는것아닌가합니다
해킹중에쉬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면 복사폰같고있는 사람은 뭐가됩니까
요즘 복사안되는 카드가나왔지만그건 눈가림식이지 누구든 다복사해여

*현황 및 문제점
차라리 은행이나 공공기관가서 인즈서를 서류로 받아와서 opt집어넣고 다니는게현실적이죠 불폍은 감소해야죠 주민등록증 받는것같이 해야합니다

*개선방안
뭐든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칩을가지고 실명거래를 하는게 나을것같읍니다

*기대효과
해커가 직접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와야하니 도둑질을 못하죠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휴대폰인증의 문제와 개선방법으로 공공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휴대폰 인증 외에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아이핀을 발급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인증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특정방법을 인증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으며, 사업자가  서비스 종류나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이용자가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침에 따라 매년 안전성 정기점검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사폰 등으로 인한 휴대폰인증시 문제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또는 사이버경찰청(www.ctrc.go.kr 국번없이 182)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