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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으로 국도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도로관리청
과적단속
관리사무소
허가증
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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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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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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