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재감정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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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이 저렴하여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감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수용재결을 위한 수용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감정시에는 중토위에서 선정한 새로운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이 감정 시행.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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