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구계약조건15조) 공사의 변경.중지조항 제2항2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한바 다음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
당초도급액 10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2억)
하도급액 9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1억)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체공법으로 신규공종발생시
신규공종추가도급액 1억2천5백만원(순공사비1억, 일반관리비+이윤2천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