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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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누락시켰습니다.
재신청할수있도록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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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까지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는 재신고(홈택스 또는 서면)가 가능하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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