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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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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