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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는데 점용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일반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
점용료
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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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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