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6항에 의거 수출업자가 직수출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출업자가 선박에 물품을 싣고 선박회사로부터 선정증거서류로 받은 선적선하증권(B/L) 발행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저의 국세청에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자료를 받고 있으나 출항일 등으로 되어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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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