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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증 분실시 대처요령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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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허가증
운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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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5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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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허가청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신분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프린터로 재출력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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