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용도폐지는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를 하고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을 해체 철거하거나 대아해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수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탱크를 들어내어 제거할수없는 경우에는 배관을 절단하고 시멘트 등으로 봉입하고 탱크내부에는 모래등을 채워 다시는 사용할수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김수희에게(
02-2100-5284)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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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