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경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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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로그인 할 때 마다 미납세 이사 때문에 넘 힘들어요.
사업 계속 유지하고 미납 세금도 차근차근 납부 하겠습니다,
제발 이자 조금만 부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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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체납세금 때문에 고통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안타깝게도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임의로 가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매 분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이 1건 이상인경우
-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내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고객님께선 위 요건에 충족되어 신용정보제공되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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