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주거시설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이철호(연락처 : 02-2100-545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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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