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2조)
- 질의의 요지
-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그리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때에는 법령해석요청서와 함께 해석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문서,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한 문서, 중앙행정기관이 그 의뢰를 거부한 답변문서(의뢰 여부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령해석 요청서(양식) 다운로드 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www.moleg.go.kr) → 우측 중앙 법령해석 메뉴 클릭 → 법령해석활용시스템(www.ahalaw.moleg.go.kr) 화면 좌측 상단 ‘법령해석요청서 다운로드’ 클릭
- 포탈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 등) 검색란에 법령해석활용시스템 입력 후 클릭 → 법령해석활용시스템(ahalaw.moleg.go.kr) 화면 좌측 상단 ‘법령해석요청서 다운로드’ 클릭
담당부서 :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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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