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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용료가 부과되는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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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도로점용료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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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점용료는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점용허가를 득한후에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점용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인 경우)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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