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해석을 받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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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1차적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이 집행의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2차적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제도로서 행정부 내 최종적 유권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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